“병원내 환자간 폭행 사망사고, 병원측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2026-02-02 이다예 기자
이들 단체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해당 병원에 11년째 입원 중이던 환자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맞아 숨졌다. 가해자들은 각각 25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측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입원자 간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병원측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 규명과 합동점검, 강력한 행정처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 울주군보건소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