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부정 유통 특별단속, 해경 20일까지 밀수 등 점검

2026-02-03     오상민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부정 유통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21개 해양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동원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불량식품 부정 유통, 원산지 국산 위장 판매 등 악덕 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고민관 해경청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대목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