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부딪힘때도 진단비 최대 10만원

2026-02-03     김은정 기자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개와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구민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10만원)와 개물림사고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10만원)를 추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개에 물려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응급실 및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사건 사고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매년 보상 범위를 세심하게 설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