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면 도로부지 편입 주민 반발

2026-02-03     정혜윤 기자
울산 남구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 과정에서 인근 공동주택 주차 공간 일부가 사라지게 되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곳은 20가구 규모의 A 공동주택 일대다.

앞서 도시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인근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가 제시되면서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문수비스타동원 일대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 공동주택 주차면 10여면이 조성돼 있던 필지가 도로 계획에 편입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가 개설되면 당장주차 공간이 사라지는 데다 일부 동은 통로와 도로가 맞닿아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외부에 마땅히 주차할 곳도 없고 별다른 대책도 제시되지 않아 어떻게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부지 편입을 두고 지난 2023년 비대위와 조합 간 협의가 한 차례 진행됐지만 주차장 부지 문제를 둘러싼 입주민 전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8가구는 협의에 응했지만 과반인 12가구가 반대하면서 협의는 결렬됐다. 이후 조합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입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인 만큼 대체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수용재결로 강제로 도로가 편입된 상황에서 입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최소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구청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과 조합 측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수용재결까지 마친 사안”이라며 “입주민들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조합 차원에서 현재 별도의 주차 대책을 마련할 방안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구청이 중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허가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를 행정이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며 “다만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합과 입주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