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사업 위장 ‘낚시성 병원 광고’ 논란
2026-02-03 신동섭 기자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광고는 울주군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노출된다. ‘울주군 주민만 신청 가능한 치과 지원금’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울산시 행복나눔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을 가진 지원 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울산시 울주군 1월 치과 지원금 혜택’이라는 설명과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치과 치료비 부담이 커진 서민을 돕기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이라고 소개돼 있다. 지원 대상은 30세 이상 울주군 거주자 또는 울산지역 근무자로 명시돼 있다.
신청페이지 하단에는 작은 회색 글씨로 ‘특정 치과나 의료기기를 홍보하는 목적이 아니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모호한 면피성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지자체 명칭과 ‘지원금’이라는 용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실제 광고 화면과 신청 페이지 전반의 구성은 공공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와 유사하다.
군에는 해당 광고와 관련한 문의가 이미 여러 차례 접수됐다. 그러나 시와 군이 추진하는 ‘울산시 행복나눔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치과 지원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 결과 해당 광고는 남구 삼산동 한 치과의 ‘자체 사업’으로 확인됐다. 지원 대상 치료도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에 한정돼 있다. 사실상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다.
이러한 낚시성 광고는 지자체 명칭과 지역 한정 조건을 전면에 내세워 공공 지원사업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특히 의료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이 큰 분야로, 지원금 형태의 광고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오인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이런 유형의 광고가 반복될 경우 지자체 정책 전반에 대한 주민 신뢰가 약화되고, 행정기관이 실제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조차 불신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최소한 지자체 명칭이나 공공사업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전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이미지를 교묘하게 이용한 광고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이러한 광고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의사회를 통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