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화물차 제한 완화

2026-02-05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심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설 택배 등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2026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의 일환이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택배 등 설 성수품이다. 해당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도심 통행이 가능하다. 현재 화물차 통행금지 구간은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