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갑질 근절’ 익명 신고센터 운영

2026-02-05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하급 직원에게 유·무형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부 조직에서 잔존하는 ‘식사 당번제’와 ‘사적 편의 제공’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점심비용 ‘각자 내기(Dutch Pay)’를 생활화하고, 간부공무원부터 본인 식사비를 직접 결제하도록 해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급량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적 저녁 식사비나 식사 외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집행 적발 시 즉시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부공무원의 사적 목적 인력·관용차량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일정에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근무시간 외 하급 직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직무 권한을 남용한 갑질’로 규정해 엄중 관리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 합동 익명 실태조사도 실시해 경험률 0% 달성을 목표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거의 수직적 관행을 깨고 미래 세대와 공감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