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면적 완화, 방인섭 시의원 조례 발의

2026-02-05     전상헌 기자
울산 지역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 기준이 완화돼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근거가 마련된다.

방인섭(사진) 울산시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기존 1만㎡ 미만에서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해 법적 안정성과 행정 적용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한 것이다.

방 의원은 “현행 면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빈집 문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울산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