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참여형 주차정책 확대…올해 1000면 확충

2026-02-05     석현주 기자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도심 주차난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울산시가 공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주차면을 늘리는 시민참여형 주차정책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시민참여형 주차사업을 통해 10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등 3가지 3사업을 위해 올해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은 화단이나 노후 놀이터 부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들면 면당 1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가 내부의 자투리 공간을 주차면으로 전환해 생활권 주차난을 직접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은 백화점·학교·교회·공동주택 등 민간 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도록 협약을 맺고, 이에 필요한 시설 보수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은 텃밭 등 유휴 사유지를 2년간 공공용으로 개방하면 구·군이 해당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방 기간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연내 1000면 이상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문의와 신청은 관할 구·군 교통과에서 받는다.

아울러 시는 기존 조성·운영 중인 주차장을 정기 점검하고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올해 관련 지침도 개정했다. 주차장 위치정보는 각종 포털과 울산주차정보 누리집(its.ulsan.kr/pis)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