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비연대 “차별없는 명절휴가비 지급을”
2026-02-05 이다예 기자
이들은 “올해부터 국가기관 공무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20%를 적용받는 등 차별 해소가 제도화되고 있는데, 유독 교육당국만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채 차별을 유지할 구실만 찾고 있다”며 “예산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설 명절 전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85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는 것을 기본급의 120%로 바꿔야 한다”며 “단계적 추진 방안 등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이 계속 거부한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