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과서 특교금 연장은 교육자치 역행”

2026-02-06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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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3.8%로 상향된 특별교부금 특례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 교육부가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추가로 내려주는 예산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교육청에 교부돼야 할 법정 보통교부금 일부를 떼어 교육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게 천 교육감의 설명이다.

그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특별교부금 비율이 4%에서 2018년 3%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내세워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3.8%로 올린 뒤 AI 디지털교과서 등 정책이 현장 혼란과 예산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 연수에만 수천억원을 투입했지만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했고, 2024년도 AI 교육 관련 예산 3500억원 가운데 700억원 이상은 이월하거나 반납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전국 교육청이 전기요금 등 일상경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재정난에 직면했다며, 시급한 교육 현안이 뒤로 밀렸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학생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더 시급한 과제를 뒤로한 채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책 효과는커녕 학교 현장의 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특교금 연장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지역마다 사정과 현안이 다른데 국가 정책을 이유로 교육청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계획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