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 마시다 말다툼, “왜 무시하나” 둔기 휘둘러

2026-02-06     신동섭 기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양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업체 사장인 60대 B씨를 장도리와 망치로 10여차례 때리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구함에 있던 공구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감히 상상하기 힘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