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냈지만 구호 조치한 운전자 선고유예
2026-02-09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씨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직후 A씨가 곧바로 차에서 내려 B양을 살피고 119에 신고해 B양이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