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 출입차단기’ 아파트-상가 갈등 계속

2026-02-09     주하연 기자
국유지에 설치된 아파트 차량 출입 차단기를 둘러싼 갈등(본보 2025년 11월17일자 7면)이 인근 상가와 입주민 간 이해 충돌로 번지고 있다. 상가 측은 영업 피해와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공동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아파트 측은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아파트 앞 차단기가 설치된 구간과 아파트 주차장 일부(약 10면)는 국가 소유 토지다. 그동안 아파트 측이 수의계약을 통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나 국유지에는 원칙적으로 영구 시설물 설치가 제한돼 있어 차단기 설치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그 여파로 지난해 말 기존 점유 계약이 종료됐다. 현재는 별도의 사용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출입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공공 토지를 특정 단지가 계속 관리·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상가 측과 입주민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가 상인들은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상가는 지난해 6월 차단기 설치 이후 월 20만원의 주차비를 내고 있지만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마저도 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인 A씨는 “차단기 설치 후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어 영업 피해가 막심하다”며 “차단기 철거와 관계기관의 중재를 요구했지만, 부지 소관이 중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조정해 주는 기관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아파트 측은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불가피하게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상가 이용객 차량이 단지 안쪽까지 들어와 장시간 주차하는 일이 반복됐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다툼이 있었다”며 “주민 주차공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아파트 측은 상가 이용을 전면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부지를 매입할 의향도 있다”며 “변상금을 이미 납부했으며 추가 부과가 이뤄질 경우 법적 범위 안에서 사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