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일정 마무리...조례안 11건 등 14개 안건 원안 가결
2026-02-09 전상헌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현조·공진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회부된 18건의 안건을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1건·동의안 2건·기타 1건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지만, ‘울산시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노동자’를 ‘근로자’로 용어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이날 심사에서는 제외됐다.
이성룡 의장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자세히 점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에 협조해 준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백 의원은 ‘울산, AI를 활용하는 도시를 넘어 AI의 기준을 세우는 도시로’, 공 의원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정한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이 필수입니다’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백 의원은 “울산의 AI 정책은 특정 산업을 넘어 도시 전체를 잇는 전략으로 추진돼야 하고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도시의 현실과 가치에 맞는 판단 기준과 책임을 스스로 설계·관리하는 ‘소버린 AI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 의원은 “부울경 행정통합은 울산의 실리와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해야 추진할 수 있다”며 “또한 과거 경상남도 소속 시절 지역 개발 지원에서 소외됐던 아픈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조건 검토와 명확한 보장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