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6·3지선 앞두고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2026-02-09 전상헌 기자
8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 면담 등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무엇보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시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