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읍 일대 ‘폐기물 매립장 조성’ 갈등 격화 조짐

2026-02-10     신동섭 기자
자료이미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대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할 조짐이다. 대규모 민간 매립장 추진이 절차적 결함으로 제동이 걸린 와중에 후발 업체들이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매립장을 추진해 온 (주)대양이앤이의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군이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취소한 데 이어, 11월에는 시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연장 신청을 최종 불허했기 때문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치로 사업의 적합 효력이 정지됐고, 업체가 사업을 재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온산읍 화산리 산성마을 일원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주)토탈과 빅토리아의 움직임도 주목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안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 연장 기한이 만료된다. 기한 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권이 소멸할 위기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어떻게든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행정기관의 견해차는 극명하다.

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완료해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시는 “이미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마쳤으니 이후 절차는 시의 소관을 떠났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주)대양이앤이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만,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 권한을 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이 사업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낙동강청은 “당초 울산시가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내리기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며 절차상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기관들이 서로의 지침과 권한을 내세우는 사이, 사업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이 같은 난맥상은 결국 지역사회의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체들은 기한 만료를 막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강행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 오염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삼평리 사례에서 보듯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을 서두르는 것은 더 큰 법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낙동강청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군 차원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검토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