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협회-예총 또 충돌…신규단체 인준 잡음도
2026-02-10 권지혜 기자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예총은 10일 열리는 제53차 정기총회에서 ‘울산무용예술신설단체(협회) 울산예총 가입인준의 건’과 ‘(사)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관개정(안)의 건’ 등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6일 진행된 제42차 울산무용협회 정기총회에 이희석 울산예총 회장이 무단으로 회의장에 진입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타 울산예총 회원단체들이 모두 한국예총 소속인 상황에서 정관을 개정해 신규 무용단체만 한국예총이 아닌 울산예총 소속인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영 울산무용협회장은 “신규 무용단체만 한국예총이 아닌 울산예총 소속인 것은 이중잣대”라며 “개정하려는 정관도 현 울산예총 회장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다른 협의체는 복종하라는 식의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석 울산예총 회장은 “울산무용협회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정족 수가 과반이 안돼 대한무용협회 지휘·감독관에게 질의를 하러 간 것”이라고 해명한 뒤 “신규 무용단체도 특별회원단체로 현 울산무용협회를 탈퇴하라는 게 아닌 울산 무용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관 개정도 울산예총 소속 단체를 명확히 하고 단독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