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울산의대 4월중 확정

2026-02-11     이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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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늘어난다.

정원 50명 이상 사립대인 울산의대에는 20% 상한이 적용되며, 내년에 한해 최대 80%까지 증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앞으로 교육과정에 공공·지역의료와 관련된 트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기존 의대의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셈이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2027년의 경우 기존 의대는 증원 규모의 80%(490명)를 증원하도록 했다. 24·25학번 휴학생의 내년 복학을 고려하고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증원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613명 기준)은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이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대 소재지에 적용된다.

의대 정원은 1950년대 1040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다가 의약분업으로 2006년 3058명까지 감축된 뒤 2024년까지 동결됐다. 2024년 당시 2000명이 증원될 때 울산의대는 40명 정원에서 80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120명으로 늘어나며 증원 수혜 대학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다만 2027학년도 울산의대 모집 인원은 이미 지난해 120명으로 공표됐지만, 복지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대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N수생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대입에서 의대 진학을 실패했더라도 향후 모집 규모가 확대된 만큼, 재수에 도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