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울산공장 위장폐업, 중노위 긴급이행명령 검토를”
2026-02-12 전상헌 기자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와 1·2심 법원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안임에도 회사가 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해고 구제의 기본 원칙인 ‘원직 복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설령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장이 사라지면 노동자는 돌아갈 일터를 잃는다”며 “울산공장 부지 매각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행강제금과 긴급이행명령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2심 법원은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보고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