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무용단체 추진 속 울산 무용계 혼란 우려

2026-02-12     권지혜 기자

(사)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에 신규 무용단체가 생긴다. 울산예총이 제명건과 관련해 법적 다툼중인 울산무용협회의 반발에도 불구, 신규 무용단체를 울산예총에 가입시킨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향후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11일 울산예총에 따르면 울산예총은 지난 10일 오후 울산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규 무용예술단체 가입인준의 건과 울산예총 정관개정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기총회는 울산에 신규 무용단체가 생기는지를 결정 짓는 자리여서 울산 문화예술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추후 기존 울산무용협회와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불편과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곧 진행되는 예루하(3월26~27일)와 해오름동맹 예술인 한마당(3월28~29일)을 위해 신규 무용단체가 만들어질 경우, 울산예총에 특별회원단체로 가입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시적으로 울산예총 행사에 참여해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희석 울산예총 회장은 “울산무용협회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거나 울산예총과 합의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무용단체다. 울산예총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신규 무용단체에 가입해야한다”며 “법원이 울산예총의 손을 들어주면 특별 무용단체가 새로운 울산무용협회가 되는 것이고, 울산무용협회가 승소하게 되면 기존 울산무용협회가 다시 주도권을 가지며 특별 무용단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울산무용협회장은 “이희석 울산예총 회장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회원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울산무용협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예총 정관의 특별회원으로 한시적 기간만 적용하면 되지 굳이 임의단체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협회 정기총회 당시 소송 기간 중 회원들이 울산예총 행사 등 자율적인 개인 활동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울산예총 임의단체 가입에서의 활동은 이사회를 통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예술인들은 울산에 신규 무용단체가 생김으로써 울산 무용계의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사실상 두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무용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허약한 울산 무용 인프라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울산예총은 예총 고문단의 요청으로 조만간 이희석 울산예총 회장과 박선영 울산무용협회장, 고문단 등과의 만남을 추진해 양측의 화해 및 타협점도 모색하기로 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