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장생포 고래특구 이용료 ‘최대 50% 상한’ 조례 논란

2026-02-13     정혜윤 기자
울산 남구가 체육시설에 이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내 시설 이용요금도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상한을 열어두는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특구 특성상 인상 여지를 열어두면 시민 체감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남구는 ‘행정 탄력성’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2일 열린 남구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앞서 ‘울산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조례에 구체적 이용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상·하한선만 두는 구조(본보 2월9일자 6면)다. 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 법적 인상 최대범위인 최대 50% 인상 가능 범위를 열어둔 셈이다.

현행 기준 가장 비싼 장생포웰리키즈랜드와 공중그네의 유아·어린이 이용료는 5000원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7500원까지 인상이 가능해진다. 대부분 1000~5000원 선인 현 요금이 50% 오르더라도 절대액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특구 방문객 상당수가 가족 단위라는 점에서 상황은 달라진다.

어른 2명과 영유아 1명이 코스터카트를 제외한 10개 시설을 모두 이용할 경우 현재 7만원대 비용이 최대 10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신설된 코스터카트도 현행 2만4000원에서 최대 3만6000원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돼 “과도한 요금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남구는 “요금 인상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며 “조례 개정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법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조가 바뀌면 향후 요금 조정 시 입법예고 등 절차는 거치더라도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안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혜인 남구의원은 “공공시설 요금처럼 주민의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입법의 역할은 구분돼야 하며 주민 부담 사안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찬반투표를 거친 끝에 개정안은 참석 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남구 관계자는 “당장 인상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 주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결정일 뿐”이라며 “만약 인상을 진행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구하는 절차는 다 거치는 등 우려할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