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탓 지역 교육재정 타격 우려
2026-02-19 이다예 기자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라며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지방교육세율 인하 가능성 확대, 특별법안 세율조정안에 따른 전입금 감소 예상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별법이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는 점,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는 점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 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세율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교육세는 교육목적세로서 일반 지방세와 다르므로, 특별법상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시 자동보전 규정을 둬야 한다”라면서 “특별교육교부금 등을 통한 자동 보전과 한시적 재정안정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재정 영향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