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세운다

2026-02-20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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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능한 시설 설치와 보전·복구, 주민 지원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관리계획 수립에 나선다.

울산은 개발제한구역이 울산 도심을 둘러싼 구조인데다, 면적도 넓은 만큼 이번 계획에 무엇을 담느냐가 향후 공공·민간 사업 추진의 기준과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19일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친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31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67.02㎢로 울산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특히 도심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으면서 도심 외곽을 띠 형태로 둘러싼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관리계획 수립은 도시 성장관리의 핵심 작업으로 꼽힌다.

산업단지·주거지·도로 등 도시 기능이 확장될 때마다 개발제한구역과 맞닿는 구간이 늘어나는 만큼 어디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계획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이번 용역은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31년을 대상으로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법정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제시됐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활동과 시설, 향후 관리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공·민간 사업의 기본 틀을 정리해 국토교통부 심의·승인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이후 중앙 심의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계획에 담는 작업 자체가 향후 사업 추진의 선행 조건이 될 수 있다.

설계서에 따르면 관리계획에는 기본 관리방향과 목표 설정을 비롯해 현황 및 실태조사, 토지 이용 및 보전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대규모 건축물·시설 설치계획, 취락지구 지정·정비 방안 등이 담긴다. 또 주민지원사업, 위법행위 지도·단속 계획, 해제(또는 해제대상) 지역 주변 관리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관리 인력·장비 운용, 전산화 추진, 재원 조달, 환경성 검토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단순히 개발을 막는 계획이 아니라 보전·이용·관리·지원의 항목을 종합해 실행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시설의 경우 입지 검토가 관리계획에 포함됐다. 설계서에는 대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시설은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 등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관리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와 관리 원칙을 정리해 두도록 요구하는 셈이다.

앞으로 시는 기존 2026년 관리계획을 재검토해 개선 과제를 도출한 뒤 기초조사와 실태 분석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 입지계획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함께 고려한 종합 관리계획을 마련해 난개발을 예방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