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행정통합·사법개혁법 처리 예고 전운
2026-02-23 김두수 기자
2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요시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요 법안의 입법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법안은 행정통합특별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번 달 내 본회의 통과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행정통합 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이 반대하는 것은 변수다. 충남·대전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절차까지 완료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를 놓고 당 일각에서도 위헌 문제가 제기된 상태여서 막판에 일부 문구 수정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도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등도 민생법안으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총력저지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동시에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과 강대강 대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문제까지 대응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특별법을 일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