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하세요”
2026-02-23 오상민 기자
유류세 보조금 사업은 해운법에 기반해 연안해운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액 상당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경유를 구입해 연료로 쓴 내역이다. 기본 지급 단가는 ℓ당 292.665원으로 책정됐다.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혜택 역시 이달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울산해수청은 서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내항해운선사들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해수청은 지난해 관내 14개 선사의 선박 110척을 대상으로 총 1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해수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