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금융사기 예방 농협직원 표창
2026-02-24 서정혜 기자
조 계장은 지난 5일 한 고객이 지점을 방문해 본인 계좌에서 타행계좌로 4300만원 이체를 요청한 건에 대해 지급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신고해 협조를 요청했다.
조 계장은 경찰과의 공조로 사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이미 송금된 1700만원을 회수했고, 추가로 송금 예정이던 4300만원의 이체를 중단시켜 총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