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수수 의혹

2026-02-24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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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러진 울산수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까지 접수되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수협은 지난달 중순 비상임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고 26일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이달 10일 선거를 실시했다. 비상임이사는 대의원 40여명의 투표로 선출되며 대의원 1명당 6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문제는 선거 전후 금품 제공·선거 개입 등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선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제공을 종용받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부 관계자 A씨는 “몇몇 대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권유하며 ‘특정 지역 표를 확보해주겠다’ ‘등록을 하면 당선되게 표를 밀어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막상 등록을 하면 ‘당선을 위해서는 금품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유도가 계속 오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선거 과정에서 현금이 오가거나 제공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내부 임원진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거나, 후보자는 당선을 위해 수천만원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 무조건 낙선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남부경찰서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울산경찰청에도 이날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조합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의 명확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수협 측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다는 이런저런 소문은 있었지만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거나 이렇다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없어 수협 측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의원 간선 구조상 표 수가 제한된 만큼 선거 때마다 잡음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의원 한 명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구조는 표 결집 여부에 따라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