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단속...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무관용 엄정대응
2026-02-24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지방의회에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등 안내 공문을 발송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지방의회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