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산업수도특별법 제정해 행정통합 선도”

2026-02-25     전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부울경 행정통합을 선도할 ‘산업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을 제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대 핵심 지원을 울산이 주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산업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울산이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혜택은 부산과 경남으로 쏠릴 것”이라며 “치밀한 전략과 명확한 법적 근거인 특별법을 통해 울산 중심의 통합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의 ‘산업수도 특별법’에는 울산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 확보 △산업통상부 핵심 기관 유치 △메가규제특구 및 투자 유치 등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담겼다.

우선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해 울산의 인프라 확충과 산업고도화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산업대전환을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통상부 핵심 기관을 유치해 울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게 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메가규제특구를 실현해 세금 감면과 투자보조금 등 파격적 혜택 제공은 물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울산으로 끌어온다는 것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그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후보로 확정되면 부울경 후보와 행정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선 즉시 행정통합 TF를 출범할 것”이라며 “연내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에 이어 2028년 총선에서 통합 관련 선거로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진짜 통합’을 만들겠다”며 “산업수도 특별법이 그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