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미필 집게차로 폐기물수집 계약 따내”

2026-02-25     김은정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4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A업체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집게차를 보유한 것처럼 계약을 따낸 뒤 실제로는 다른 업체 차량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업체는 계약 이행이 시작된 지난 1월2일부터 자체 보유 차량 대신 관계 업체인 B업체 소유 집게차를 사용해 약 33일간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했다.

노조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집게차를 보유 장비로 제출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차량 사용은 과업지시서 위반이자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A업체 집게차의 정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업체가 이를 납부했고 계약 당시 해당 차량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집게차 고장으로 인해 인근 부지를 사용하는 B업체 차량을 일시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초 이후 A업체가 집게차를 추가 확보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확인한 뒤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