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비연대회의 “단협 갱신 3년째 제자리”
2026-02-25 이다예 기자
노조는 “핵심 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현행 유지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시교육청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현재의 교섭 형태로는 조합원의 권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와 시교육청은 2024년 10월부터 이달까지 8차례의 본교섭과 24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유급휴일, 특별휴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재해인정 및 보상, 작업중지권, 근무 시간 중의 조합활동 등과 관련한 연대회의 요구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