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한계…조직권 제도화를”

2026-02-26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의 취지인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조직권과 인력 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등 17개 시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중심의 정원·예산 편성 구조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증원과 조직 정비가 기준인건비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중심의 정원 관리 체계에 묶여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복지·산업·환경·교통·안전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영역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조례 입안과 법령 검토,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기반이 필수”라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지방의회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향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지방의회 조직권과 인력 운영 기준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이 명확히 제도화돼야 한다”며 “기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정원·예산 구조나 기준인건비제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규정될 경우, 지방의회법 제정의 취지인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조직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의원정수, 상임위원회 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표준정원 및 인력기준 정립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 인력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산정항목 마련 또는 합리적 예외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이번 정기회에서는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