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요청 급증 관제센터 업무 가중

2026-02-26     김은정 기자
CCTV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CCTV의 영상 열람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CCTV 설치 확대에 따라 영상 확인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시스템 보완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도 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영상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영상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CCTV 영상은 사고 경위나 분쟁 상황을 확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나 시설물 파손, 배상책임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울산 각 구·군의 CCTV 영상 제공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중구의 CCTV 영상 제공 건수는 2024년 36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남구 역시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약 50건씩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구도 개인에게 제공된 CCTV 영상이 2023년 65건에서 2024년 97건, 지난해 128건으로 매년 약 30%씩 증가했다. 북구 역시 2023년 680건에서 2024년 711건, 지난해 833건으로 3년 사이 22.5% 증가했다. 울주군도 2023년 60건에서 2024년 100건, 지난해 14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제공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요청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증가세는 CCTV 설치 확대와 맞물려 있다. 범죄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지자체마다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촬영 범위가 확대됐고, 영상이 사건 경위 확인과 분쟁 해결에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영상 제공 요청 증가 속도에 비해 이를 처리할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재 CCTV 영상 열람과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영상 제공 요청이 접수되면 신청자가 촬영된 장면을 확인한 뒤 해당 영상을 선별해야 하고, 제3자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작업도 별도로 진행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

특히 정확한 시간이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채 일정 시간대 전체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장시간 분량의 영상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CCTV 열람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CCTV 설치도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영상 열람 요청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의 권리 보장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인력 보강과 시스템 개선 등 운영 여건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