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인근 노후주택 균열·파손 ‘책임 공방’

2026-02-27     정혜윤 기자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진행 중인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현장 인근 단독주택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며 시공사와 주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은 “거주 자체가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공사 기여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따져 보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공사 현장에서 암반 파쇄 등 공사가 진행된 뒤, 도로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A씨 집 곳곳의 균열이 심해졌다.

A씨는 “벽과 바닥 균열이 더 벌어지고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으며, 변기가 파손되고 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 주거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며 “당장이라도 무너질까 불안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지난해 추석 무렵 현장 확인을 요청해 B건설사와 구청 관계자가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공사 전 건물 상태를 촬영해 둔 자료를 토대로 비교 확인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균열이 기존보다 확대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이후 외벽 등에 계측기를 설치해 경과를 관찰한 결과 추가적인 균열 수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B사는 설명했다.

A씨는 “이때 수리 견적도 받아갔는데 계속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대책으로 보상과 수리를 제시하길래 집수리를 요청했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전체 수리는 해줄 수 없고 분쟁조정위나 소송을 통해 책임 범위를 따져보자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몇 달 동안 계속 위험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불안이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B사 측은 “견적을 받아갔지만 본사 지침과 보험 적용 범위, 건물 노후도와 공사로 인한 기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고의로 지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주택은 준공한 지 60년이 넘은 노후주택으로 이전에 균열이 있었고, 공사에 더욱 취약한 점을 고려해 100% 수리·보상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현장 인근 노후 주택에서 균열이 발생할 경우 통상 ‘기여율 산정’을 통해 공사 영향 범위를 따져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어 “보험에서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보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이에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해 분쟁조정위 등을 통한 객관적 범위를 파악하려던 것”이라며 “우선 주거불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는 만큼 협의를 다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글·사진=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