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교육원 해기사 양성과정 5급 면허 상향
2026-03-03 서정혜 기자
지난 2023년도부터 6급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는 인천해사고 부설 해기교육원은 지난 3년간 149명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등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6급 해기사 면허로는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항해 기준 500t 미만 선박으로 승무가 제한돼 소형 선박에 대한 취업 쏠림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해운조합과 해기교육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교육과정의 면허 상향을 논의하고, 면허 상향에 따른 내항업계의 가장 큰 우려사항인 외항상선 인력 유출 최소화를 위해 ‘국내항 한정’으로 5급 면허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해양수산부에 국내항 한정 5급 해기사 양성으로 지정교육기관을 변경 신청하고, 최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번 국내항 한정 5급 해기사 면허 전환은 2023년 관련 교육과정 개설 이후 큰 전환점으로, 해운조합은 조합원사와 교육생 간 실습·취업연계 활성화와 내항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해기사 수급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기교육원은 4월부터 교육생 모집을 하고, 5월20일부터 7기 이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