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2026-03-03     이다예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3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7887원 이하)가 해당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은 새로 신청해야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된다.

올해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약 6%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연 50만2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실비 전액 등이이다.

별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와 교육비 일괄(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장학재단(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 신청 등 1599·2000)·울산시교육청(1588·9496)에 하면 된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