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성폭력 사건 1년여만에 가해교사 ‘파면’
2026-03-03 이다예 기자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에서 가해 교사 A(50대)씨에 대해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파면과 정직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관련법에 따라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2분의1도 감액된다.
학교장의 경우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보수 3분의2 감액, 18개월+정직처분 기간 승급 제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 2명을 성폭력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기간제 교사 B씨와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히 시교육청은 지난 1월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 교사들,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징계 요구가 실제 학교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열흘가량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구조적 한계 등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공분이 일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