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울산시, 임대료·대출이자 지원

2026-03-04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올해 울산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 승인을 받고 임차·분양으로 입주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다.

사무실 임차료와 분양 대출이자의 50~80%를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원하며,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년 범위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올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국비 2억6000만원과 시비 2억6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을 확보해 연관기업 유치를 준비해 왔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