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조성 지원
2026-03-04 전상헌 기자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11일부터 열릴 울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등·하굣길을 교육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통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른 통학 여건의 차이를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했다. 조례는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로 안전관리 △연간 지원계획 수립 △학교 간 차량 공동 활용 등 학생 맞춤형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농어촌·작은 학교,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긴급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와 경계선지능 학생 등 통학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통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