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지수 낮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 우선 설치

2026-03-05     전상헌 기자
양성평등센터를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은 4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대전·세종·전남·경북·부산·전북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양성평등센터가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등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설치 시 지역성평등지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성평등센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센터를 설치할 때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성평등지수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