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영화인협회, 울산예총 재가입 여부 촉각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 재가입하면서 울산영화인협회도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예총)에 다시 들어갈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울산영화인협회 등에 따르면 파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27일 열린 한국예총 정기총회에서 제명됐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올해 2월25일 진행된 한국예총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에 따라 만장일치 인준돼 재가입했다.
이에 울산영화인협회도 울산예총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울산예총이 지난해 2월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한국예총에서 제명된 것과 관련 한국예총 정관에 따라 울산영화인협회를 제명했기 때문이다.
울산예총에서 제명된 후 울산영화인협회는 행사 개최, 공모사업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29일 창립된 울산영화인협회에는 약 130명의 회원이 가입돼있다.
하지만 울산예총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한국예총에 재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울산영화인협회도 울산예총에 재가입 돼야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가입 여부는 선택 사항이라고 밝혀 울산영화인협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희석 울산예총 회장은 “울산영화인협회에 영화인이 없다.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자격이 미비하다”며 “울산영화인협회가 울산예총에 재가입되기 위해선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울산예총은 지난달 10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어 총회가 다시 열리기까지는 1년을 기다려야한다. 울산예총이 정관 개정을 통해 울산영화인협회를 울산예총 회원단체에서 삭제해버린 것도 문제다.
반면 타지역 예총들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한국예총 재가입에 따라 각 지역의 영화인협회를 예총에 복귀시키고 있다.
울산영화인협회는 울산예총 재가입을 위해 울산시 담당부서에 중재를 요청하고, 한국예총에도 문제 제기 및 중재 요청을 할 예정이다. 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홍종오 울산영화인협회장은 “울산영화인협회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로부터 인준받은, 전문 예술단체로서 자격을 갖춘 단체”라고 강조한 뒤 “울산영화인협회가 울산예총에 가입하면서 울산예술제 지원금이 8000만원 증액돼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울산예총에 재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