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피해 업종 세제 지원 1500억대

2020-06-10     최창환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4개월 동안 지방세 지원 규모가 총 5만6507건에 1531억8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시는 개인 지방소득세 5만6433건, 116억600만원은 직권으로 8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43건 13억700만원, 숙박업종에서 신청한 취득세는 1건 5400만원의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최근 가격 경쟁력 하락과 소비 둔화,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지역 정유업체 2곳 주행분 자동차세 1402억원도 3개월 납부 연장했다. 그 외 징수유예 3건 1900만원, 체납처분유예 1건 200만원도 있다.

시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수출 여건이 악화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세무조사 24건도 하반기로 넘겼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가 신종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