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적십자, 신정동 위기가구에 긴급지원금 2020-06-10 정세홍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는 10일 남구 신정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정 1가구에게 긴급지원금 15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긴급지원 대상자는 현재 이혼 후 자녀들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뇌경색증으로 인해 그 동안 모아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소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A씨로, 추후 검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