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함유된 약물 먹여 외국인 여성 강간 20대 실형

2019-10-16     이춘봉
모텔 종업원으로 취직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게 마약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먹이고 강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첫 출근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 종업원에게 청소 방법을 알려준다는 명분으로 함께 청소를 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종업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해 자신이 먹던 약을 주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발송된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