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총선후보 13명에 14억9800만원 보전

2020-06-14     이왕수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제21대 총선 울산 6개 선거구 출마자 13명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14억98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13명이다. 공직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면 전액 보전 대상이 되고,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반액을 보전 받는다.

시·구·군선관위는 앞서 총선 종료 후 13명의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총 17억3200여만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2억3400여만원이 감액된 14억9800여만원을 지급했다. 21대 총선 비용 보전액 총액은 직전 총선에 비해 1억7100여만원 감소했다. 이는 보전 대상 후보자 수가 20대(17명)에 비해 4명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는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5개 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지역구 후보자 529명(전액 515명, 반액 14명)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금액 등으로 총 897억원이 지급됐다.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청구액(765억원) 대비 87.7%인 671억원이, 정당에는 청구액(211억원) 대비 95.8%인 202억원이 지급됐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과 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존속 정당인 민주당, 통합당에 지급됐다.

선관위는 선거 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해 55억5000만원을, 보전 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해당해 18억4000여만원 등을 감액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이후에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전 청구 행위가 적발되면 반환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