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13회 정례회, “교통영향평가, 사업자 이익 아닌 시민 위한 제도로 개선”
김성록 시의원 시정질문
“심의위에 지역 전문가 포함”
대규모 도시개발에 앞서 이행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 보다는 울산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심의위원회에 지역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현실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시의회 김성록 의원은 22일 시의사당에서 열린 제21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개발 과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라며 “세밀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도시발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야 하지만 도시발달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사전적 교통운영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시민 모두와 울산의 미래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 1990년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교통혼잡 완화, 교통사고 감소, 교통시설 투자 효과, 진출입 동선 체계 개선 등의 긍정 효과를 얻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교통영향평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신복로터리 인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만 마땅한 대책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성록 의원은 “이미 준공된 시설물의 경우 교통개선 대책이 부적절하거나 교통 발생량이 예측보다 지나치게 많아 주변 도로 소통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타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교통안전진단 제도와 유사하게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후평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타 지역 전문가들이 울산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할 경우 위원회 개최 전 현장을 방문해 교통여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철호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사후평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지만 사후평가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수립 주체,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검토와 함께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 지역 여건과 교통 현안에 밝은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안수일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야음근린공원은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LH가 이곳에 4200여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며 “악취와 공해물질이 나오는 이곳에 서민들이 살아갈 임대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