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의장 제외한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위법”

2020-06-23     이왕수 기자
통합당 시의원단 기자회견

“3차 본회의는 원천무효”

민주 “법률고문 해석 받아”

의장단 구성 적법성 강조

제7대 울산시의회가 후보자가 없었던 2부의장을 제외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울산시의원단이 선례를 이유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은 “법률 검토 결과 위법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미래통합당 시의원단은 2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독선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2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장단을 선출한다”며 “의장단 선거 방식이 등록 및 선출로 변경된 상황에서 2부의장 후보를 재공고한 뒤 전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모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한 3차 본회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특히 “국회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없는 자리만 따로 재공고한다는 조항이 없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도 헌법 소원이 돼 있는 상황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조례나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6대 시의회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6대 시의회 원구성 당시 제1부의장 후보의 사퇴로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재공고해 선출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단은 “후보가 없었던 2부의장 선거만 다시 진행해도 적법하다는 입법 및 법률 고문의 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의장단 선거가 진행된 제213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입법 고문인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과 이진수 영남대학교 법전문대학원 부원장, 법률 고문인 민병환 변호사로부터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해석을 받았다.

이 부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을 반드시 동시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선출 방법도 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의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의장, 1부의장, 2부의장 선출 역시 각각 독립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