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장·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 사퇴해야”

통합당 북구의회 의원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관련
기자회견 열고 반발 목소리

2020-06-23     정세홍
미래통합당 북구의회 의원들이 울산 북구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 문제(본보 지난 23일 2면)와 관련해 “북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현조·정치락·이정민 의원은 23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북구의회가 의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일부 면제 건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은 이동권 북구청장이 요구한 구상금 일부면제 청원의 건으로 주민혈세 3억5500만원을 낭비했다”면서 “다수의 횡포이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이동권 북구청장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향후 취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는 “남은 구상금 3억5500만원을 구청장이 물어내야 한다. (면제 결정은) 직무유기라 판단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당협과 논의해 추후 어떤 방법이 타당할지 검토한 뒤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화합을 강조하는 구청장이 화합이 아닌 또다른 분열을 조장했다. 권한의 남용으로 10여년을 끌어온 일을 똑같이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22일 코스트코 건축 허가 반려 처분에 따른 구상금과 소송비용 부담 일부 면제 동의안을 재적의원 8명 중 5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했다. 이번 가결로 3억5500여만원에 이르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은 면제 처리됐고 북구청이 세금으로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