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이선호 울주군수 검찰 고발

수행비서 식대 계산 기부행위

2019-10-17     이춘봉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모임에서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17일 울산시선관위와 울주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최근 이선호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열린 울주포럼 행사장에서 수행비서를 통해 26만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군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열면서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선관위는 이 군수의 비서를 소환해 조사했고, 시선관위는 군수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을 거친 뒤 지난달 24일 이 군수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선호 군수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시 계산은 수행비서가 했는데, 별도 지시 없이 자신도 모르게 결제했다는 것이다.

이선호 군수는 “밥값을 계산하는 것까지 일일이 해라 마라 어떻게 지시하겠느냐”며 “당시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지방선거 경선 당시 상대 캠프에 있었거나 야당 지지자도 다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식대를 결제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진전은 실무 직원이 규정을 몰라 사진을 청사 외부로 반출해 전시했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